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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기술 법정의무 통합 판정 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5)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최신 개정 법령 기준
초기화
1. 안전보건 관리조직·선임
2. 협의체 & 위원회 구성
3. 안전보건교육 판정
4. 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
5. 계획서·기술지도·점검 (건설/제조)
안전보건 관리조직·선임 판정 입력
사업장 기본 정보 (공통)
사업장명 (또는 공사명)
상시근로자 수 (명)
사업장 운영 단위
독립 사업장
통합 운영 현장
통합 운영 사업장은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 (업종)
건설업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 고위험 (화학·금속가공·기계·목재 등)
제조업 - 기타 일반제조업
기타 산업 (별표 1 제1~5호 외 전 업종)
별표 1 제2호 업종 (사업지원 서비스업 - 경비·청소·인력공급 등)
별표 1 제3호 업종 (소매업·방송업 등)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초·중·고·특수·대안학교
기타 특별법(광산·항공·선박) 적용 사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업종분류 기준입니다.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VAT 포함)
억원
백만원
현행법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은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는 사업장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고시된 현업업무 종사
지휘체계 및 조직 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있음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팀장·반장·직장 등)가 있음
도급-하도급(관계수급인) 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장
협의체 구성 조건
건설공사 세부 유형
일반 건축공사
토목공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 존재
건설공사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모두 갈음합니다.
교육 대상 및 유해·위험작업
교육 대상 구분
관리감독자
사무직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현장 생산·기술·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근로계약 형태
일용직 (1주일 이하 계약)
기간제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상용근로자 (1개월 초과 계약)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정기교육 50% 감면 대상)
시행규칙 별표 5 유해·위험작업 수행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39개 작업 선택
1. 고압실 작업
2. 가스용접 작업
4. 폭발성·인화성 물질 취급
14. 크레인·호이스트 취급
19. 지반 굴착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26. 비계 조립·해체
30.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34. 밀폐공간 질식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교육시간 2시간 단축)
유해인자 및 작업환경
유해인자 1차 분류
해당 없음
화학적 인자 (163종 전수)
분진 (광물성·용접흄·석면 등 7종)
물리적 인자 (소음·진동·방사선 등 8종)
야간작업 A (00~05시 포함 8시간, 월평균 4회 이상)
야간작업 B (22~0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별표 22 전수 목록 검색 팝업
🧪 화학물질
163종 전수 ›
🌫️ 분진
7종 ›
🔊 소음/물리
8종 ›
🌙 야간작업
기준확인 ›
확인된 노출 물질/작업명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취급 작업장
공사 특성 및 위험공종 (건설/제조)
지상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또는 다목적댐 건설
건진법 1·2종 시설물 또는 10층 이상 건축공사
타워크레인·항타기·동바리(5m 이상) 등 가설구조물 사용
법정의무 종합 판정 결과
상시 근로자
55명
공사 규모
65억원
기본 규정 적용
5인 이상 (정상)
📌 법령 해석 및 행정 처분 기준 (과태료·벌칙)
유해인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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